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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원 예산 투입에도 여전한 '강사법 논란'


입력 2018.12.10 14:25 수정 2018.12.10 14:28        김민주 기자

"사립대 재정난 우려" VS "세부결산자료 공개하라" 입장 차 여전

"사립대 재정난 우려" VS "세부결산자료 공개하라" 입장 차 여전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사 처우개선비로 28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대학과 강사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 기간 동안 교원 직위를 갖게 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이에 맞춰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학교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대학·전문대학에선 288억원으로 시간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강사법이 통과되자 일부 사립대의 경우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방학 중 임금 외에도 사대보험, 퇴직금, 연구실 제공 비용 등 임금 외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사립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약 200여개의 대학 중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대학이 약 50여개에서부터 100여개 까지 되는데 모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서 시간강사와 사립대 간의 대립관계만 형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강사법 시행을 오히려 ‘구조 조정’의 빌미로 삼는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대학들을 향해 세부결산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방학 중 임금으로 배정된 예산액(약 288억원)은 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가뜩이나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7만6000명의 시간강사들에게 이 돈을 나누어주면 1인당 평균 약 38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대학들은 또 다시 강사법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제 청와대와 교육부는 그동안 투여한 대학재정 지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비리가 발견되는 곳은 그 책임자와 재단을 철저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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