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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잡이책, 분유 싸게 팝니다" 맘카페 상습 사기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8.12.08 15:14 수정 2018.12.08 15:22        스팟뉴스팀

사기 및 횡령 혐의 32살 김 모씨에 징역 1년형 선고

사기 및 횡령 혐의 32살 김 모씨에 징역 1년형 선고

인터넷 맘카페에서 아기 용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맘카페와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서 물품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지난해 3월 인터넷 맘카페에 돌잡이 책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23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가 하면, 같은해 11월에는 중고물품 카페를 통해 롱패딩 판매글을 올린 뒤 5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19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또 그는 맘카페를 통해서는 아기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중고 거래 카페에서는 아동전집·진공청소기·명품가방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역시 돈만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기'를 벌여왔다.

지난 2016년 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김 모씨에게는 분유를 배송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3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주로 30대 주부 등을 타깃으로 아기·아동 물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나섰고 이를 통해 부정 편취한 돈은 총 8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존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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