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친형 도피 지원'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영장, 윤장현 전 시장에 4.5억 뜯어낸 40대 여성 구속 등


입력 2018.12.07 21:39 수정 2018.12.07 21:40        스팟뉴스팀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량이 총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국정원 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해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친형 도피 지원'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영장 청구

검찰이 친형의 도피 행각을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최 전 사장에 대해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조사에서 "형제니까 도왔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4.5억 뜯어낸 40대 여성 '사기'혐의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전임 광주시장 등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9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진호 지시'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영장 기각…불구속 수사키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원 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고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두개골 골절' 생후 50일 아기 사망…경찰, 학대 가능성 수사

생후 50일된 아기가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3시 57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1살 A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인 새벽 2시쯤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현재 A군이 숨지기 전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선생님 불러내" 중학교 앞 흉기로 학생 위협한 60대 여성 '영장'

중학교 교문 앞에서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오전 특수협박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69살 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이날 오전 8시18분부터 25분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3학년 여학생 A양을 칼로 위협하며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 하니 선생님을 나오게 하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