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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도피 지원'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영장 청구


입력 2018.12.07 20:58 수정 2018.12.07 21:09        스팟뉴스팀

검찰이 친형의 도피 행각을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최 전 사장에 대해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8년 2개월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가 하면 제3자를 통해 도피를 지원했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최 전 사장 명의로 1년여 간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사장의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전북 김제에 있는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났다가 도주 8년여 만에 인천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동생 최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조사에서 "형제니까 도왔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사임한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 7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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