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8.12.07 18:56 수정 2018.12.07 19:07        스팟뉴스팀

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우 전 수석에 실형 선고…총 형량 4년

"특별감찰 동향 파악 지시에도 책임 회피…국정원 사유화해"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량이 총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국정원 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해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시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사찰 대상이 됐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