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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약제도] 또 바뀌었어요?…부적격자 속출하는 청약시장


입력 2018.12.10 06:00 수정 2018.12.09 19:59        이정윤 기자

11일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번이 벌써 139번째 제도 수정

복잡한 제도에 청약시장 혼란…“제도 단순화‧전산시스템 필요”

11일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번이 벌써 139번째 제도 수정
복잡한 제도에 청약시장 혼란…“제도 단순화‧전산시스템 필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청약제도가 또 바뀐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지나치게 잦은 제도 변경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잔여가구 모집에서 또 다른 로또청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단순화 하고 나아가 청약 가점과 부적격자 등을 정확히 확인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신혼부부 주택보유 이력 시 특별공급 제외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청약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벌써 139번째다. 지난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139번 수정되면서, 연 평균 3.5회 바뀐 셈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는 등 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제도에 수요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강남 로또아파트로 주목받은 ‘래미안 리더스원’은 청약에서 평균 41대 1, 최고 4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당첨자 232명 중 16.4%에 달하는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면서 당첨이 취소됐다.

이후 예비당첨자 계약을 하고도 남은 26가구를 두고 지난 5일 잔여가구 모집을 진행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한 잔여가구 모집에 2만3229명이 쏠리며 평균 893대 1의 경쟁률을 찍었다.

현재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 청약 가점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가상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는 차원이지, 정확한 청약 가점이나 부적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러자 청약제도를 끊임없이 추가하기 보단 단순화가 필요하며, 사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 또 다른 투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잔여세대 물량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부러 부적격 당첨 취소를 만들어내는 브로커도 있다고 들었다”며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청약제도보다는 전체 세대원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쉽진 않겠지만 지금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청약자격을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택 1채 보유자와 10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세입자 중 누구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해줘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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