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알쏭달쏭 청약제도] 개편된 제도에 헷갈리는 수요자들...나는 청약대상자일까?


입력 2018.12.10 06:00 수정 2018.12.09 20:02        원나래 기자

무주택자 위주로의 과도한 개편…1주택 실수요자 피해 지적도 이어져

무주택자 위주로의 과도한 개편…1주택 실수요자 피해 지적도 이어져

국토교통부가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강남에 분양한 한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 모습.ⓒ데일리안 원나래기자 국토교통부가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강남에 분양한 한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 모습.ⓒ데일리안 원나래기자

“분양권만 있고 무주택자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부양 중인 부모님 중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 양육 문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가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같은 질문들이 수두룩했다.

이처럼 최근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 전에 ‘막차’를 타야 하는지, 개편 후 ‘첫차’를 타는 게 유리한지 수요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지금까진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 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또 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청약 당첨 기회를 준다.

이에 기존 추첨제에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 없이 당첨자를 뽑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나머지 25% 물량은 1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 돼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많아진 대신 1주택 이상을 가진 집주인들은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이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다가 추후에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와도 분양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뀐 제도를 소비자들이 이해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청약제도 개편으로 1주택자 청약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넣거나 전용 85㎡ 초과 물량을 공략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 85㎡ 초과 물량은 분양가가 높아 자금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추첨(50%)이 이뤄지는 물량에서는 전용 85㎡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이 너무 무주택자들 위주로만 개편되다 보니 실질적인 1주택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보다 좋은 환경으로 옮겨 가거나,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는 실수요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25%를 무주택자와 경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대출은 물론, 청약제도에서도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까지 모두 막았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전 수요인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들 역시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주택 매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