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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득일까 독일까


입력 2018.12.07 13:24 수정 2018.12.07 13:40        김민주 기자

학부모 69.2% 찬성…다만, 교육 양극화 우려는 '여전'

학부모 69.2% 찬성…다만, 교육 양극화 우려는 '여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연합뉴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1학기부터 다시 허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추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규 과목 중 하나인 영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것을 우려해 금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안소위 통과 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방과 후 영어교실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아이를 둔 학부모 A 씨는 “갈수록 증가하는 학원비에 학부모들의 부담감은 가중되는데, 정부가 방과 후 교실까지 중단시키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교사 1399명과 학부모 55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69.2%가 영어교육의 지역·계층 간 차이 해소를 이유로 들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 응답자의 67.5%는 다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해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조기 영어 사교육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놀이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몰입교육 실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전해진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7일 통화에서 “사립 초등학교에선 지금도 초등학생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불법적으로 정규 교과 시간 외에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교육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어 “어느 정도 우리말에 대한 기본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국가적 판단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과정에 들어왔다”면서 “이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위배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 자체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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