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화로 보험 가입 전 상품 요약자료 받아보세요"


입력 2018.12.09 12:00 수정 2018.12.07 11:17        부광우 기자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 있는 자료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확대되는 청약 철회 기간도 고려해 봐야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 있는 자료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확대되는 청약 철회 기간도 고려해 봐야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선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TM 가입 시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지는 특성 상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 어려워서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에 대해 TM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소비자는 이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별도의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 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 상품(청약일로부터 45일)의 경우 일반 보험 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졌으니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해보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 같은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 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이런 모집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집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으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한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서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 같은 유의사항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