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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주협정 우려 고조…"글로벌 호구된다" 강경화 해임 요구


입력 2018.12.07 06:00 수정 2018.12.07 14:21        정도원 기자

이언주 "유엔이주협정, 헌법 60조 국회 동의 받아야

국민 몰래 날치기하려는 강경화 즉시 해임하라"

이언주 "유엔이주협정, 헌법 60조 국회동의사항
국민 몰래 날치기하려는 강경화 즉시 해임하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유엔이주협정에 일방적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데일리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유엔이주협정에 일방적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데일리안

오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릴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유엔이주협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신(新)보수의 아이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국민행동', '국민을위한대안' 회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이주협정은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에 해당한다며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유엔이주협정은 모든 이주민에 대해 '이주 상태에 상관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주 상태에 상관없이'라는 문구는 불법체류자와 가짜 난민도 추방하지 못하고 수용·보호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협정은 △주권국과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 △모든 이주민의 일자리·복지에 대한 차별없는 허용 △이주민 반대 표현조차 혐오라며 되레 자국민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경을 조건없이 개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강력한 참여와 이행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이언주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올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난민기구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에게 '유엔이주협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난민협약을 채택했다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는 '마중물'이 돼,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천국인 글로벌 호구 국가로 전락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미국·이탈리아·호주·스위스·헝가리·오스트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벨기에·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체코·불가리아·이스라엘이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독일은 반대 목소리가 거세 불참을 고민 중"이라며 "우리 국민도 자국민 보호와 영토 수호를 위한 주권국가로서 주권 실행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정부가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유엔이주협정을 참여하려 해도, 이 협정은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유엔이주협정 체결을 추진하려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 몰래 날치기로 유엔이주협정을 통과시키려는 매국정책의 앞잡이 강경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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