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토부, 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11일부터 시행


입력 2018.12.07 06:00 수정 2018.12.07 06:14        권이상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늘려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국토부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국토부

오늘 1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추첨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이 개편되고,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넣을 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이는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후순위(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1순위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앞서 추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1순위 추첨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무주택 요건도 엄격해져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았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소유자들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만약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헤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또 미계약·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아 추첨하게 된다.

그동안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관심고객으로 등록해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어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가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과 관련된 것을 내년 2년 시행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최대 8년으로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할 수 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 주택의 경우는 5년이다.

이번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확대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역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안은 11일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