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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여야 이견 여전…'절충안' 수용될까


입력 2018.12.06 17:57 수정 2018.12.06 17:57        김민주 기자

"벌칙조항은 이견 커…민주·한국 양보 반드시 필요"

"벌칙조항 이견 커…민주·한국 양보 반드시 필요"

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승래 소위원장,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임제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논의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승래 소위원장,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임제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논의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치원 3법' 논의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특히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로 회계 일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은 원장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주는 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인 박용진 의원도 "회계와 관련된 엄정한 감사는 교육당국이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하도록 규정을 해놓는 건 (처벌을) 느슨하게 열어두려고 하는 의도로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잘 안될 것이라는 건 예단이다. 학부모의 힘을 믿어야 된다"며 "정부돈은 정부대로 학부모 돈을 학부모대로 유치원 마다 특색들 살려서 의논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 역시 “사립유치원은 개인 부담으로 건물‧시설을 만들었다”며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했다.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 주목된다.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계는 일원화 하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유지하는 방향의 중재안을 거듭 강조에 나섰다.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자 조승래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은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교비(학부모 분담금 포함)를 교육 목적 외 사용했을 시 민주당 개정안보다 형량이 낮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안에 대해 제안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후 정회했으며 조 위원장의 제안을 놓고 추후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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