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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전량 폐기


입력 2018.12.06 14:49 수정 2018.12.06 14:52        이소희 기자

동물용 항생제 니트로푸란 검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 추가조사 중

동물용 항생제 니트로푸란 검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 추가조사 중

전북 고창군에 소재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계당국이 추가적인 양식장 점검에 나섰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 같은 금지의약품 사용은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지난달 21일 실시된 안전성검사에서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되면서 확인됐다.

이 양식장에서는 1.3∼8.8㎍/㎏(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의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하고, 이후 모든 수조를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검출된 다음날인 22일 이미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통조사를 요청한 결과,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하물량은 11월에만 14.2톤(약 4만7000마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으나 니트로푸란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의 뱀장어 양식장 555곳 중 10%에 해당하는 56곳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을 우선 선정해 조사 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가운데 단 1곳의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된다면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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