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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이혼 13년 만에 피소…전 남편 "딸과 통화조차 못해"


입력 2018.12.05 14:58 수정 2018.12.05 14:59        이한철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1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김모 씨는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김미화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김미화가 이혼 이후 두 딸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통화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 관련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또한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에 따르면 이혼 조정 내용에는 조항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김미화와 김씨는 1986년 결혼했지만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가정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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