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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미흡한 가금사업자, 정부 지원 제외된다


입력 2018.12.05 14:04 수정 2018.12.05 14:08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71곳 가금 계열화사업자 평가…방역 미흡 계약농가 등에 관리강화 추진 및 등급별 차등 지원

농식품부, 71곳 가금 계열화사업자 평가…방역 미흡 계약농가 등에 관리강화 추진 및 등급별 차등 지원

정부가 방역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가금 계열화사업자에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닭과 오리 등을 키우거나 도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곳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점검·평가 결과 ⓒ농식품부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점검·평가 결과 ⓒ농식품부

이번 평가는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속 계약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점검·평가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방역프로그램’의 수립·이행실태 및 소속 도축장·계약농가의 차단방역 수준 등을 5단계 평가 등급(가∼마)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 일부 계약농가 등에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농가가 10호 이하인 소규모 계열화사업자(28호)에 대한 방역 의식 등의 재교육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 방역 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농가를 평가한 결과로는 닭의 경우 계열사 본사 2곳, 도축장 3곳, 계약 농가 82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오리는 계약 농가 12곳에서 방역관련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점검 당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사, 도축장,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등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으로는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약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적 통지 여부, 도축장의 경우, 소독약 유효기간,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계약농가의 경우는 농장 입구 소독시설 정상 작동, 구충·구서, 그물망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기록부와 출입기록부 비치 등이 확인됐다.

평가등급별로는 전국 계열화사업자 71곳 중 방역관리 우수등급인 가·나 등급은 30곳, 보통 이하 등급인 다·라·마 등급은 41곳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가·나 등급 사업자에는 자금을 금리 0%로 우선 지원하고, 다 등급은 1%로 지원한다. 하지만 라·마 등급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미흡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 2곳, 도축장 3곳, 계약 농가 94곳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 지도․점검과 대책 수립을 통해 계열사 책임방역 등의 방역관리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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