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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입력 2018.12.04 10:00 수정 2018.12.03 18:05        이정윤 기자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현행법상 차도록만 통행이 허용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이 확대 된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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