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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경영악화시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입력 2018.12.03 09:23 수정 2018.12.03 13:21        조현의 기자

당정, 편의점 과밀경쟁 대안 마련

"편의점 출점은 신중, 폐점은 쉽게"

당정, 편의점 과밀경쟁 대안 마련
"편의점 출점은 신중, 폐점은 쉽게"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공정거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공정거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경영악화 시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당정협의'를 열고 "당정은 출점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편의점 업계의 과밀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출점은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신규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또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 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제(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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