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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톡 플러스친구로 제보해주세요”


입력 2018.12.03 06:00 수정 2018.12.03 06:08        이소희 기자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활용 제보시스템 마련…신고포상금도 지급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활용 제보시스템 마련…신고포상금도 지급

12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으로 대게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에 나섰다.

대게 조업은 겨울부터 내년 5월까지 지속되며, 현재 어획이 금지돼 있는 9cm 이하의 어린대게와 연중 포획이 금지돼있는 암컷대게는 육상과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보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 국민들이 사용에 친숙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제보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는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 ‘친구추가’한 후, 1대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인 화면 ⓒ해수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인 화면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그간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과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도 있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6월~11월),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대게 유통·판매 카카오톡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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