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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홍보' 수사, 또 김관진 겨냥한 표적수사인가


입력 2018.12.02 06:00 수정 2018.12.02 07:42        데스크 (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수사는 특정인 아닌 범죄 대상으로 해야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려 해서야

<서정욱의 전복후계> 범죄행위 아닌 사람 수사
북한이 가장 싫어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려 하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표적수사를 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표적수사를 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또다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겨냥해 이명박정부 때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 기지 공사가 본격화한 2012년 국방부 대변인실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일부 홍보 자료가 당시 여당으로 흘러들어가 야당 공격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캐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충복(忠僕)'이 아닌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초법적으로 '내로남불'의 정치수사를 해왔지만 이번 수사는 정말 그 도가 지나치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미리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전 정권의 비리만 저인망식, 먼지털이식으로 해왔지만 이번 수사는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

첫째,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책 사업을 홍보한 것이 도대체 왜 죄가 되는가?

제주 해군 기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지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결정한 사안이다. 지극히 타당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런데 일부 좌파세력들은 끝까지 견강부회의 궤변과 불법 폭력 시위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경우 해당 부처가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무엇보다 지난달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제 관함식까지 연 현 정권이 홍보 담당자를 조사하는 건 이율배반(二律背反) 아닌가?

결국 검찰은 아예 수사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 정권과 일부 좌파세력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는 좌우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정치 중립 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정치 중립 의무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해군기지 홍보를 한 것이 어떻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가?

가사 일부 홍보 자료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나 반대로 야당에 제공됐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가 될 수 없다. 만약 공개된 적법한 홍보 자료 제공을 범죄로 삼는다면 다음 정권에서 현 정권 홍보 담당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인 제주 해군 기지의 홍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없음에도 검찰은 편파적인 정치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인천에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인천에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셋째, 이번 수사의 과정과 배경을 보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개인을 겨낭한 수사혐의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수사는 '특정 사람'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함은 원칙 중의 원칙이다. 또한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팩트와 증거에 따라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처럼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도 원칙 중의 원칙이다.

그런데 현 정권과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떠했는가?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시작으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지시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위기관리 지침 위조 의혹,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 의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 등에 대해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또다른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결국 어느 하나도 구속을 시키지 못하자 이번에 여섯 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이처럼 특정인을 표적 삼아 이 혐의가 아니면 저 혐의, 그것도 아니면 또다른 혐의를 들추는 먼지털이, 별건 수사를 무한정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수사인가? 아무리 김 전 장관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 강직한 군인으로 철저히 북한 정권의 편인 현 정권이 반드시 구속해야 할 대역죄인이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적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습적인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그간 피땀 흘려 훈련한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온대로 제대별 전력과 합동전력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 북 도발시 10배로 보복하라."

"작전 시행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하라."

'뼛속까지 무인(武人)'이란 평가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던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들이다.

"이 건(件)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

참으로 울림이 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그의 마지막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되며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이었던 참군인의 표상 김관진.

법리를 떠나 그에 대한 끝없는 탄압과 핍박이 그를 '보복 타격의 첫째 벌초 대상'으로 지목했던 북한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부디 그가 모든 재판과 수사에서 무죄를 받아 이순신의 칼에 새겨진 검명(劍名)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일휘소탕 혈염산하(一揮掃蕩, 血染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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