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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협박? 녹취록 공개할 수 있다"


입력 2018.11.30 14:34 수정 2018.11.30 14:34        이한철 기자
비 측이 부모의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측을 협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 레인컴퍼니 비 측이 부모의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측을 협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 레인컴퍼니

가수 비 측이 사기를 주장한 상대측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계속된 거짓을 주장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속사 측은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을 협박한 적이 없다"며 "정중하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녹취록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며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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