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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입력 2018.11.29 12:00 수정 2018.11.29 09:42        부광우 기자

개인 152명·법인 69명…총 3166억원 체납

명단공개 기준 확대로 전년보다 29명 늘어

개인 152명·법인 69명…총 3166억원 체납
명단공개 기준 확대로 전년보다 29명 늘어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은 오는 30일 개인 152명과 법인 69명 등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들을 확정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전년 192명 보다 29명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 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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