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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1.28 20:41 수정 2018.11.28 20:41        스팟뉴스팀
김명수 대법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명수 대법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날 오전 9시쯤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3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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