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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2~2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입력 2018.11.28 13:18 수정 2018.11.28 13:20        이소희 기자

난방으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한 점검·관리

난방으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해양사고 철저한 점검·관리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나 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사용이 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으로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LPG·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을 12~1월말까지,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을 2월1일~6일까지 정해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기관관리 상태와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한파·폭설·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과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토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해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열고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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