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8.11.28 08:18 수정 2018.11.28 08:39        손현진 기자

"검찰 고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제외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사업에도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손현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