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검찰 고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제외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사업에도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