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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음주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1.27 20:50 수정 2018.11.27 20:50        스팟뉴스팀

상해 최대 15년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의원들이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원들이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상해 최대 15년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천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약물 및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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