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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서울 도심서 "공산당이 좋아요"…남남갈등 '활활'


입력 2018.11.27 11:47 수정 2018.11.27 13:27        박진여 기자

"김정은 방문 환영"vs"국보법 위반 고발" 갈등 격화

일반시민도 "평화분위기 일조"vs"통일 분위기 해쳐"

단순 행사vs자유민주 질서 위협…국보법 적용 신중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인맞이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인맞이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방문 환영" vs "국보법 위반 고발" 갈등 격화
일반시민도 "평화분위기 일조" vs "통일 분위기 해쳐"
단순 행사 vs 자유민주 질서 위협…국보법 적용 신중


서울 도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김정은'을 연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이를 고발하는 등 좌우로 갈라져 '남남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청년단체들이 잇따라 발족식을 연 가운데 최근 한 단체가 "공산당이 좋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등장한 '위인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은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겁니다"라고 외쳤다.

이 발언은 '이승복 어린이'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승복은 1968년 12월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북조선이 좋냐, 남조선이 좋냐' 라고 묻는 무장공비의 물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하며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평양 정상회담, 백두산 천지 방문 등에서 보인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의지에 감동해 단체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면서 ▲김 위원장 환영 지하철 광고 추진 ▲집과 동네에 환영 현수막 걸기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개설 등 홍보사업을 비롯한 학술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는 대학생들로 꾸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및 서울 남북정상회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청년민중당 등 10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위원회다.

단체는 단원을 더 모집해 환영문화제, 북한 바로알기, 사진전 등 각종 환영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통해 지난 70여 년간 이어져 온 분단장벽을 허물어내고 마음에 남아있는 반목과 불신의 응어리를 말끔히 털어내자"고 외쳤다.

앞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꽃술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해 논란이 된 단체도 있다. 진보성향 단체 10여 곳이 결성한 '백두칭송위원회'는 결성 행사에서 북한 대표 악단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의 대표곡에 맞춰 율동을 하고, 꽃술을 흔들어 환영 표시를 하는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종북'이라고 반발하며 "이게 나라냐", "평양에 가 살거라", "김정은 찬양 기쁨조" 등이 적힌 패널을 들고 나섰고, 김 위원장 환영 단체 관계자는 "이제 국가보안법은 없다"고 외치며 '남남 갈등' 양상을 연출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 퍼즐 조각을 맞추며 단일기를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 퍼즐 조각을 맞추며 단일기를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는 '김정은'을 연호하는 행사를 연 해당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활동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적용에 있어서 검경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위원장을 칭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국보법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환영행사' 자체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보법 수사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남남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김 위원장 환영 퍼포먼스가 남북 평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 독재정권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 간 남남 갈등을 조장해 통일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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