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성추행하고 피해자 무고한 교수, 유죄확정


입력 2018.11.25 11:57 수정 2018.11.25 11:57        스팟뉴스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대 교직원을 추행하고 무고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20대 교직원을 추행하고 무고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20대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교수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권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학부 직원 A 씨에게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며 앞에서 양팔로 껴안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 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법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권 씨는 법정에서 “A 씨를 끌어안은 적도 없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원칙, 무고죄에서의 신고사실의 허위성, 유죄판결 이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