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기 혐의' 조피디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입력 2018.11.23 15:55 수정 2018.11.23 15:55        이한철 기자
조피디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조피디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래퍼 조피디(42·본명 조중훈)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피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가 적자에 시달리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을 다른 연예기획사 B에 양도했다.

조피디가 B사에 최소 5년간 근무하며 기존 A사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피디는 선급금 11억 4400여 만원을 B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피디는 2014년 5월 소속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 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B사는 조피디에게 "투자금 규모를 기망해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 복구를 요청했다. 조피디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해임하고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씨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만약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