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회에 묻는다] '탄력근로제 확대' 둘러싼 각당 속내


입력 2018.11.25 01:00 수정 2018.11.25 07:07        조현의 기자

'탄력근로제 반대' 정의당 "합법적 과로사회 가는 길"

민주당 "경사노위 결정이 최우선…내년초 처리 전망"

한국당 "여야정 합의가 우선…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탄력근로제 반대' 정의당 "합법적 과로사회 가는 길"
민주당 "경사노위 결정이 최우선…내년초 처리 전망"
한국당 "여야정 합의가 우선…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의견을 모았으나 단위기간은 물론 연내 처리 여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결정 수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마련한 12개 항의 합의문 하단에는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됐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전면 철회하자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합법적인 과로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겨우 첫발을 떼었다"면서 "아직 장시간 노동과 열약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을 수포로 돌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 실현'이라는 공약이 실현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하면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정부가 정한 과로사 고시 기준을 뛰어넘는 '합법 과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與 "경사노위 결정 따르자"…野 “삼권분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도 우선 경사노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경사노위의 논의가 우선"이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정의당도 경사노위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처리시기를 내년 초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경사노위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연내 처리 여부가 불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앞서 23일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는 당초 여야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경사노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경사노위의)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도 줄이고 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경사노위 결정 후 국회가 이를 따르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반발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삼권분립이 없는 것 같다"며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이미 합의했는데 경사노위의 결정을 따르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내 처리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 제시한 데 대해선 임 의원은 "당내에선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더 많다"며 "김 원내대표가 '6개월 이상'이라고 한 것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민주당과 합의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현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