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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묻는다] 탄력근로 확대…'주52시간 보완책' vs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입력 2018.11.23 06:02 수정 2018.11.23 06:04        조현의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놓고 갑론을박…깊어지는 정부와 노동계 갈등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동의…단위기간 등 세부 사항 놓고 이견

주 52시간 근로제 놓고 갑론을박…깊어지는 정부와 노동계 갈등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동의…단위기간 등 세부 사항 놓고 이견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지역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지역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벌인 다음 날인 22일 청와대는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반쪽' 출범시켰다.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 후에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하는 만큼 경사노위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엔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리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자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계절적 수요나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반면 단위 기간 확대를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통상임금의 1.5배 수준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등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이행입법TF 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이행입법TF 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력근로 확대' 논의, 내년까지 이어지나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향에 합의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최대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1년은 너무 길고 6개월로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단위 기간을 각각 최대 6개월 이상,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 입장은 6개월 이상"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공식화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가능한 한 연내에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올해 말까지 결론 낼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처벌 유예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해를 넘기기 전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전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 말이 되어서야 논의를 끝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이행 입법TF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가 합의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국회에서 2월에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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