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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안, 민노총 총파업에 굴복?…재계 "노사 힘의 균형 무너져"


입력 2018.11.21 11:49 수정 2018.11.21 14:49        박영국 기자

민노총 요구안 수용…경사노위, 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요구안 수용…경사노위, 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노조가입, 전임자 급여 자율화 허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노동계 요구대로 관철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익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의제로 내세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들 협약 내용과 상반되는 국내 노동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ILO가 제시하는 8개 핵심 협약 중 한국은 4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머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들 협약은 공무원·교원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조 설립 등에서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로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정부는 이들 법 조항을 일괄 정비해 협약비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으며, 결국 경사노위를 통해 관철시킨 것이다.

노사관계위에는 경영계 2명, 노동계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8명(위원장 포함), 경사노위 간사 등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위원 비중이 절대적이라 주요 쟁점 사안에 정부의 의중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더구나 공익위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친 노동계 인사여서 노동계의 요구가 쉽게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계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이행된다면 노조 전임자 급여 자율화,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특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노사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유명무실화될 전망이다. 전임자 급여 지급을 자율화하면 강성 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사측이 반대할 근거가 사라진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간 단체교섭 자리에 해고자와 실업자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이 매년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시달려야 하고 나아가 불법행위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다.

노사관계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은 애초에 논의조차 하질 않았다.

주요 요구사안이 관철됐지만 민주노총은 21일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도 열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벌여온 친노동 정책만으로도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요구하는 사안마다 다 들어주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란 얘기냐”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경제나 고용 측면에서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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