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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도 직장인 만드는 온라인 불법대출 횡행…금감원 "이용자 피해 우려"


입력 2018.11.21 12:00 수정 2018.11.21 12:52        배근미 기자

금감원, 불법 온라인 대출광고 2만여 건 중 5000여건 방통위 조치 의뢰

미등록 대부 및 작업대출 등 포함…"불법대출업자와 분쟁 시 구제 어려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 까페나 개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출광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재된 불법 대출광고 1만997건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총 5019건의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출 영업에 나서는 미등록 대부행위와 더불어 대출희망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해 대출 실행에 나서는 '작업대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개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와 같이 유혹하는 불법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하고, 특히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직업대출'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로, 문서 위조범 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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