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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기간 36개월…'진짜양심' 가리기 위한 잣대


입력 2018.11.21 01:00 수정 2018.11.22 10:04        이배운 기자

'27개월안' 확정시 신청자 급등 위험…심사 엄격화 불가피

'진짜' 양심적병역거부자 배제될 수도…"기간 늘리는게 추세"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7개월안' 확정시 신청자 급등 위험…심사 엄격화 불가피
'진짜' 양심적병역거부자 배제될 수도…"기간 늘리는게 추세"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36개월안은 ‘징벌적’이라며 27개월 안을 제안해 막판 변동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체복무기간이 27개월에 그칠 경우 신청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 600명을 상한선으로 보는 대체복무제의 신청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을 물론 ‘양심’을 심사하는 실무 절차에서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제외한 소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개인적 ‘표현능력’에 따라 대체복무 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의 내심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통일적이고 행정적인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좀 더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조언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심사에서 더 유리하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또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대비 1.5배로 정하면 자칫 대체복무제 신청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 있고 이중 상당수는 가짜 거부자일 것"이라며 "심사기구가 과다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진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선별하지 못하는 심사 실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따라서 36개월 복무기간을 통해 가짜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신청을 차단할 수 있다”며 “처음에는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더라도 향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면 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많은 나라들은 대체복무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했다”며 “그러나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보다는 대체복무기간을 좀 더 길게하고 심사를 완화한다. 다만 기간을 더 길게 하는 데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준이며, 길게 하더라도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쳐도 누군가는 힘든 일을 기피했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라며 “장기간 근무는 신념을 떳떳하게 증명하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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