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기준 변경, 미전실 결정 아냐"


입력 2018.11.20 17:33 수정 2018.11.20 17:35        손현진 기자

"문건 공유된 재경팀 주간회의, 기밀 내용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언론에 공개된 내부 문건은 기밀 내용이 아니며, 당시 회계 처리 변경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에서 "유출된 문건은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및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다"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어 "공개된 문건 중 당사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다"라며 "주간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협의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응방안 논의 자료는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 '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 시점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회계처리 변경은)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가치를 증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는 별개로, 그것이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회사다"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이므로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손현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