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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18.11.20 16:27 수정 2018.11.20 16:30        이소희 기자

농지은행 포털,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21일부터 서비스

농지은행 포털,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21일부터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와 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선된 통합포털의 주요 화면(농지 매도·임대 신청) ⓒ농식품부 개선된 통합포털의 주요 화면(농지 매도·임대 신청) ⓒ농식품부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돼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공공임대 매입비축 등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필지 소재지·면적·거래가격 등 농지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단순 정보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번 농지은행 포털 전면 개편으로 21일부터는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와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개시, 농지은행 업무 등도 전면 개선된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단순 농지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업무추진 체계도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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