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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부터 대출 돌려막기까지…고객 투자금 내 돈처럼 '펑펑' 쓴 P2P업체들


입력 2018.11.19 12:30 수정 2018.11.19 13:47        배근미 기자

금감원 "P2P업체 178곳 중 20곳, 사기 및 횡령 혐의 포착…수사기관 조사"

허위상품으로 고객 모아 자기 사업 등에 자금 투입…문어발식 '사기' 행태도

금감원 "P2P업체 178곳 중 20곳, 사기 및 횡령 혐의 포착…수사기관 조사"
허위상품으로 고객 모아 자기 사업 등에 자금 투입…문어발식 '사기' 행태도


P2P업체 10곳 중 1곳은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타 대출 돌려막기나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는 등 투자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 및 횡령 업체 운영자들은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는 수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P2P대출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P2P업체 10곳 중 1곳은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타 대출 돌려막기나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는 등 투자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 및 횡령 업체 운영자들은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는 수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P2P대출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P2P업체 10곳 중 1곳은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타 대출 돌려막기나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는 등 투자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 및 횡령 업체 운영자들 상당수가 다른 P2P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는 수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P2P대출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부터 6개월 여 동안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8곳 중 20곳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가 포착돼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업체도 4곳에 달했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P2P 관련 주요 불법행위 사례들 가운데서도 ‘허위상품 등을 통한 투자자 기망 및 사기·횡령’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공정률이 0%인 맹지 등을 PF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상품을 출시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 상 허위 공시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출발부터 부실한 투자자금의 경우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되는 대신 P2P업체 운영자의 쌈지돈처럼 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금이 P2P업체 대주주 및 관계자의 사업자금에 투입되거나 타 대출 돌려막기, 혹은 업체 대표의 주식이나 가상통화 투자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처럼 투자자 돈을 유용한 주도자들이 또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다니면서 사기행각을 일삼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기·횡령 혐의업체의 주요 임직원들이 또다른 P2P업체를 설립한다던가, 모 P2P업체의 경우 실소유주가 인근 업체들과 함께 사기를 공모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아나리츠의 경우 경영진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출국 금지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며 “알고 봤더니 사업 등록 시 공시한 대표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최근 업체 간에 팀을 꾸려서 돈 끌어모으고 직접 P2P회사를 설립해 자기들끼리 소개시켜서 돈을 모아 먹고 튀는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P2P업체들의 이같은 사기·횡령 행각으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규모만 대략 10만명, 피해액수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중 일부는 회수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같은 P2P업체들의 사기·횡령 행위에 맞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장치가 개인소송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고의성이 다분한 사기·횡령 피해 뿐 아니라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구조화 상품 등 고위험 상품 구조에 따른 부실과 연체대출 대납, 경품 과다지급 등을 통한 투자자 유인 등 각종 불건전 영업 역시 P2P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사기·횡령업체 20곳 뿐만 아니라 10곳 가량을 추가로 조사해 검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대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영진 연락두절 및 소재지 불명으로 파악된 4개사의 경우 추가 확인을 진행한 뒤 등록취소 및 폐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고 해서 모든 P2P 업체가 다 사기꾼이고 P2P산업 전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 분명 (개인신용대출 등의 경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만한 업체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공시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100% 신뢰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한번 검증하는 등 금감원이 현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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