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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혜경궁 김씨’ 조사서 답변 거부한 의도는?


입력 2018.11.19 11:02 수정 2018.11.19 11:02        문지훈 기자
ⓒ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경궁 김씨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특히 앞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도 경찰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사에서 김혜경 씨는 "비공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라며 답변을 거부, 조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전 총경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입을 여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조사 거부를 언론 노출로 왜곡하고, 자신들이 비공개 조사 요구를 한 것을 경찰 제의로 뒤집어씌우는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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