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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높다는 비판에…" 시중은행 외환업무 연체이율 대폭 인하


입력 2018.11.20 06:00 수정 2018.11.20 09:17        이나영 기자

우리·국민, 13일부터 연체가산금리 3%로

대부업법 시행령 통과 따른 조치

우리·국민, 13일부터 연체가산금리 3%로
대부업법 시행령 통과 따른 조치

시중은행들이 외환업무 관련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외환업무 관련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외환업무 관련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업무가 가계·기업대출보다 연체 가산금리가 높았는데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어음인수 조건 서류인도 무신용자 결제방식(DA)과 청산결제방식 수출입결제(OA) 입금지연 이자와 부도이자, 지체료를 기존 15%에서 ‘기존 약정 이자+3%’로 인하했다.

DA기한 연장이자(2회 이상시)도 ‘기존 약정 이자+4%’에서 ‘기존 약정 이자+3%로 1%포인트 내렸다.

또한 신용자, 지급보증서 대지급금이자는 15%에서 ‘상사 법정이율+3%’로 낮췄다. 상사 법정이율은 상법 제52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로 현재는 6%로 규정돼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외화지급보증 관련 지체수수료를 기존 15%에서 ‘기존 약정 이자+3%’로 조정했다.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은 기존 15%에서 ‘상시 법정이율+3%’로 내렸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외환업무 연체 가산금리를 낮춘 이유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하는 안이 담겨있다.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외환업무 연체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를 내렸지만 외환업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 대상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4월 가계·기업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일괄 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인하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 등 모두 1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들은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연체 시 종전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겠다고 하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업무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애매모호해 가산금리를 낮춘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다”며 “외환업무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된 만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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