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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갈등에 한일상의회장단 회의 연기


입력 2018.11.18 16:34 수정 2018.11.18 16:40        조인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춘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춘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연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2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당초 지난 12·13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상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면서 연기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상의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강제징용 판결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상의는 지난 8일 대한상의를 방문, "부산 회의 개최 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재개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양측은 "회장단 회의는 민간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이라며 내년 재개에 노력키로 했다.

한편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다. 1년에 한번 한국과 일본상의가 번갈아 개최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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