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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경찰, 김혜경 씨 내일 검찰 송치


입력 2018.11.18 11:52 수정 2018.11.18 12:05        스팟뉴스팀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이 지사 측 "수사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이 지사 측 "수사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 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 단서를 근거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 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도 김 씨와 일치하고 이밖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누군지 찾으려고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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