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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술접대받았지만 청탁 아냐" 해당 판사, 무죄


입력 2018.11.18 11:10 수정 2018.11.18 11:10        스팟뉴스팀

재직 중이던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과 호형호제

향응 접대…1심·항소심에 이어 大法도 "무죄"

재직 중이던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과 호형호제
향응 접대…1심·항소심에 이어 大法도 "무죄"


대법원은 자신이 재직 중이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은 자신이 재직 중이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이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판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모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총 6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당시 이 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은 김 전 판사는 이후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판검사나 법원 직원과 합석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검찰은 김 전 판사가 이 씨의 재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판사와 이 씨가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부르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라면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이 씨의 진술만으로는 (청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3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판사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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