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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패딩 입고 법원 출석


입력 2018.11.18 10:45 수정 2018.11.18 10:47        스팟뉴스팀

피해자 숨진 날 새벽에도 공원으로 불러내 집단폭행

이 때 패딩 빼앗아 자신이 입어…강도상해 적용 검토

피해자 숨진 날 새벽에도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
패딩 빼앗아 자신이 입어…강도상해 적용 검토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할 때 입고 있는 패딩점퍼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할 때 입고 있는 패딩점퍼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함께 폭행을 가한 친구 세 명과 함께 전날 구속된 가해자 A군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입고 있던 패딩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2시,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친구 세 명과 함께 집단폭행했고, 이 때 피해자가 입고나온 패딩을 빼앗았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무렵 다시금 피해자를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낸 A군 등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

피해자는 오후 6시 40분 무렵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다가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추락한 것인지, 가해자들이 밀어 떨어뜨린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이후 A군은 경찰에 체포돼 16일 오후 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으나, 당시 그가 입고 있던 패딩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패딩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사했을 때,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군 등을 체포했을 때부터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그 패딩을 그대로 입고 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숨진 피해자의 홀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해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가리켜 "저 패딩도 아들에게 사줬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피해자의 패딩을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상해 등 추가적인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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