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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 2018.11.16 19:39 수정 2018.11.16 20:18        스팟뉴스팀

서울고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징역 3년 6개월' 원심 판결 유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국정원 지휘부와 파견 검사가 공모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가짜 사무실을 꾸린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같이했으나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에 대해 조직과 직원 이름 등을 지우는 '비닉(비공개·은닉)' 처리 등을 하게 하고 검찰에 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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