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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10대 피의자 4명 구속


입력 2018.11.16 19:26 수정 2018.11.16 21:24        스팟뉴스팀

인천지법, '상해치사' 혐의 14살 A군 등 4명에 "증거 및 도주 우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법원 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4살 A군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B군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시간20여 분 가량 폭행하다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 조치됐으며,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아울러 피의자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또래 중 한 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돼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B군이 또래 친구 아버지를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군 등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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