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8.11.16 17:03 수정 2018.11.16 17:27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재판부, 항소 기각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연합뉴스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연합뉴스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NC다이노스 선수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앞서 2015 KBO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와 결탁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은 이태양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이에 이태양이 소송을 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이태양이 받은 영구 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