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불법 음란물 유포, 그 자체로 중대 성범죄"
당정협의서 "불법 음란물 유포, 그 자체로 중대 성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도 (디저털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분초 다퉈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이며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영리 목적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며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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