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박상기 "불법 음란물 유포, 징역형만으로 처벌"


입력 2018.11.16 15:01 수정 2018.11.16 15:03        조현의 기자

당정협의서 "불법 음란물 유포, 그 자체로 중대 성범죄"

당정협의서 "불법 음란물 유포, 그 자체로 중대 성범죄"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도 (디저털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분초 다퉈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이며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영리 목적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며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조현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