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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협상 데드라인 넘겨…18일까지 연장


입력 2018.11.15 16:34 수정 2018.11.15 16:48        박영국 기자

5년간 단협 유예조항 폐지, 특근비 추가 등으로 이견 커져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5년간 단협 유예조항 폐지, 특근비 추가 등으로 이견 커져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데드라인인 15일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미뤄지게 됐다.

15일 광주광역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사업' 투자유치추진단은 전날부터 1박 2일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근로자 임금 수준, 물량 보장, 노조의 경영 참여 등에 의견을 보여 왔다. 현대차는 평균 초임 3500만원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5년간 유예(5년간 임금 동결)한다는 당초 사업 조건들이 바뀌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지난 13일 3차회의에서 한국노총으로부터 협상을 일임 받았으나, 이날 채택된 합의문에 이미 노조측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되면서 5년간 단협 유예조항이 사라졌고, 기본 임금에 특근비가 추가되는 등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

현대차로서는 이번에 합의가 성사돼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을 넘기더라도 주말(18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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