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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주 52시간 근무제' 앞두고 근로자대표 선출 또 파행


입력 2018.11.15 13:46 수정 2018.11.15 14:04        배근미 기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차 찬반투표 진행…투표참여자 중 58% 찬성표

'전체 투표권자 과반수 넘어야 가결' 규정에 발목…유연근로제 논의 진통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투표가 또다시 부결됐다. ⓒ삼일회계법인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투표가 또다시 부결됐다. ⓒ삼일회계법인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PwC)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투표가 또다시 부결됐다. 특히 이번 선거 전반에 걸친 사측 부정 개입 논란 등으로 직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재직 직원 272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 후보자 김 모씨에 대한 3차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표결 결과 투표에 참여한 2145명(78.72%) 중 찬성 1258표(58.65%), 반대 887표(41.35%)로 또다시 부결됐다.

보통 전체 투표권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참여 및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 시 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번 투표에서는 참여인 수와 무관하게 전체 투표권자(2725명)의 과반인 1363명 이상을 득표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50% 이상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권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이 이처럼 근로자대표 선출에 나서는 배경에는 도입 시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삼일은 직원 수만 3000여명 가량인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으로,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삼일 측은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를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타개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대표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상을 통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근로자대표도 존재하지 않아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사측이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부 반발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투표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투표 방식 및 참여자의 임의 변경, 투표기간 연장, 규정의 임의 해석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사측이 입맛에 맛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회사와 코드가 맞는 후보를 내세우려 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자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내부 공지를 통해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처럼 근로자대표 선출이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한 관계자는 "보통 근로자대표 선거의 경우 90% 참여율에 9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찬성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에 속한다"며 "근로자 대표 찬반 투표에 있어서 41%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것은 직원들 나름대로 이번 선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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