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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평가 민원 해마다 증가…일부는 "연체정보 삭제" 요구도


입력 2018.11.15 13:43 수정 2018.11.15 13:45        배근미 기자

금감원, 2016년 이후 개인신용평가 민원 동향 발표…9월까지 1000건 상회

3명 중 1명 "연체·체납정보 반영" 불만…신용등급, 대출한도·금리 책정 활용

개인신용평가 요소별 민원 현황 ⓒ금융감독원 개인신용평가 요소별 민원 현황 ⓒ금융감독원

개인신용평가 산정에 대한 금융소비자 민원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연체 및 체납정보 반영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평가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6건의 개인신용평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민원건수 역시 지난 2015년 16건에서 2016년 27건, 2017년 31건, 올들어 평균 4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3건 중 한 건은 연체와 체납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350건, 33%)을 차지했다. 이어 대출 및 보증(225건, 21%), 개인회생과 파산(135건, 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신용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며,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CB사 신용등급을 대출 심사 및 기한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민원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의견 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규상 불가하거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연체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요민원 사항으로 언급된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 낮아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감독당국은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될 경우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나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상환 후 최장 5년간 신용정보에 활용될 수 있다.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즉시 연체금을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체이력이 일정기간(최장 5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상당기간 누적되어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맞아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 업권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체가 많이 발생하는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통계적으로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돼 CB사에서 산출해 반영하는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하락폭의 경우 현재 대출보유현황 및 과거 금융거래 이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받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오랜 기간 양호한 신용거래 유지 시 1~2회의 일시적 사용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빈번한 현금서비스 사용 및 장기연체 경험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으로 금융기관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사실이 등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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