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12월 28일부터 실시


입력 2018.11.15 11:00 수정 2018.11.15 10:27        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법적 표시 의무·전자거래신고 등 이행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 법적 표시 의무·전자거래신고 등 이행해야

수입쇠고기에 이어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가 다음달 28일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산 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입산축산물이력관리제도에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해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력제 확대로 적용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관련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포장처리실적·거래내역 신고·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에서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SNS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 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